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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3 2019가단33591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신청한 이 법원 2018카확36872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에서 2019. 4. 9.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6153(본소), 2016가합530623(반소), 서울고등법원 2018나2024347(본소), 2018나2024354(반소) 매매대금반환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27,168,554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1 결정’이라 한다)이 있었고, 이 사건 1 결정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9라20513호로 항고하였으나 2019. 6. 18. 항고가 기각되었으며, 이에 다시 원고가 대법원 2019마5935호로 재항고하였으나 2019. 9. 17. 재항고 역시 기각되어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신청한 이 법원 2017카확1835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에서 2018. 3. 20.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49053, 서울고등법원 2015나2010866 주식반환청구권 확인의 소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19,642,687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2 결정’이라 한다)이 있었고, 이 사건 2 결정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8라20495호로 항고하였으나 2018. 10. 17. 항고가 기각되었으며, 이에 다시 원고가 대법원 2018마6976호로 재항고하였으나 2018. 12. 18. 재항고 역시 기각되어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증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미 확정된 이 사건 각 결정에서 판단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구하거나 중복하여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 단 1 ‘기판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