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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30 2017노869

경계침범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신빙성이 있는 D의 진술과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3. 10. 무렵 순천시 C 토지를 성토하여 E 토지와 높이를 같게 하는 한편 위 각 토지의 경계인 돌담을 매몰함으로써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관리 및 경작하고 있던 순천시 C 토지는 돌담을 경계로 인접하고 있는 D 소유인 E 토지보다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년 10월 알 수 없는 일자 무렵 위 C 토지를 성토하여 위 E 토지와 높이를 같게 하고 위 돌담을 매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토지와 위 E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형법 제 370조의 경계 침범죄는 토지의 경계에 관한 권리관계의 안정을 확보하여 사권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 데 그 규정목적이 있으므로 비록 실체상의 경계선에 부합되지 않는 경계표라

할지라도 그것이 종전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다거나 이해 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 진 것이라면 그와 같은 경계표는 위 법조 소정의 계표에 해당된다(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492 판결 참조). 우선 돌담이 이 사건 각 토지의 경계로서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① D은 최초 고소 시 및 제 1회 경찰 조사 시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토지와의 경계가 되고 있던 언덕을 굴삭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