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23 2016고단9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9. 23:17 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노래방 '에서 술에 취하여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 야, 이 씨 발 놈 아, 내가 뭘 잘못했냐,
어린놈의 새끼야”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팔을 붙잡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동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