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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7노4223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고인의 발언은 C과 1:1 전화 통화 중에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C과 피해자 D의 관계에 비추어 전파 가능성이 없으므로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이 한 발언들은 ‘ 사실의 적시 ’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고인은 C이 법적 분쟁을 이유로 로열티 지급을 지체하자 이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D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18. 주식회사 B 가맹점 주인 C에게 전화를 걸어 아래의 각 항과 같은 내용의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1) 사실은 주식회사 B, E, F의 상표권 자가 피해자 D이고 그 상표권의 존부 등에 관하여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피고인은 C에게 “ 상표권을 개발한 비용들이 다 B의 돈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B한테 소유가 있는 걸로 해서 상표권은 다 기각이 됐어요.

D가 상표권에 대한 가처분신청 같은 거 냈지만 지금 졌어요.

”라고 말을 하였다.

2) 사실은 피해자 D가 형사 기소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에게 “D 가 형사로 기소가 됐어요

”라고 말을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위 각 죄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판단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가. 직권 판단 1)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