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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7 2013가합1080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952,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3...

이유

1. 기초사실

1. 피고인 B(피고)

가. 상해 피고인은 2011. 7. 13. 04: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중 피고인 A(원고)이 갑자기 피고인의 몸에 올라타 아무 이유 없이 맨발로 얼굴을 차고 손으로 가슴을 내리쳐 이에 통증을 느껴 잠에서 깨어났다.

피고인은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 A에게 “너가 날 때렸냐”라고 하니 피고인 A이 “그래 개새끼야 술을 먹으려면 교수답게 먹어라”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 A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하고 배를 발로 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에게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법랑질만의 파절상과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B의 몸에 올라타 아무런 이유 없이 맨발로 얼굴을 차고 손으로 가슴을 내리쳤다.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잠에서 깨어난 피고인 B이 폭행당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B의 목을 손톱으로 할퀴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B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및 복벽, 손가락 타박상과 어깨 및 팔죽지, 무릎 타박상을 가하였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약26056호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각각 벌금 700,000원,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이에 대하여 같은 법원 2011고정6241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위 약식명령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노2943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11. 16. 원고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