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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6.25 2015노166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업무상배임의 점) ① 피고인은 E가 일러준 대로 비정상적인 회계처리에만 관여하였을 뿐이고, E는 주식회사 AG(이하 ‘AG’라 한다

)의 이사 지위에서 돌려받은 돈을 보관하고 관리하였으므로, 이후 위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E와 공모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어 피고인에게는 업무상배임에 대한 범의가 없다. ②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E의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더라도, 업무상배임의 점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E이고 피고인은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단순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 부분) 피고인은 E가 요구한 대로 금품을 제공한 이유에 대해 발주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향후 CM 과제 수행시 편의 및 과제 완성 후 양산시 추가 발주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 E와 친분관계 등 그 외의 동기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한 적이 없는 점, AG로부터 지급된 돈이 주식회사 G(2011. 11. 22. 주식회사 H로 상호가 변경되고, 2013. 1. 3. 주식회사 I과 합병됨. 이하 ‘J’이라 한다

으로 귀속되어 혼화ㆍ정산을 거쳐 역사적ㆍ법률적으로 동일성을 상실하였고, 다른 회계에 있던 J 소유 돈까지 더하여 E에게 지급된 점, 피고인은 경제적ㆍ실질적인 측면 또는 장래의 수주기회를 위하여 AG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E에게 돈을 준 것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