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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28 2015고단2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 23:53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달이 있는 바다’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위와 같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