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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7.07 2017고단8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30. 21:40 경 광양시 광양읍 읍성 길 127에 있는 성보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광양읍 성북 길에 있는 광양시 선거관리 위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전항의 일 시경 광양시 광양읍 성북 길 선거관리 위원회 앞 편도 1 차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22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칠칠식 당 방향에서 광 양병원 방향으로 시속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을 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핸들을 왼쪽으로 돌려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차로에서 주행하여 오던 피해자 C(39 세) 가 운전하는 D 캡 티 바 승용차 왼쪽 옆면을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정황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