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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20 2016고단33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6. 10. 27. 01:1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일산로 323에 있는 국립 암센터 앞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두 도서관 쪽에서 마두 1 동 주민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9 세) 이 운전하는 D 크루즈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위 크루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27. 01:1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일산 동구 일산로 438에 있는 명가 원 설렁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일산로 323에 있는 국립 암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