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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7.09 2014고단8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5. 21:30경 부산 해운대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F(여, 55세)이 피고인의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2개, 플라스틱 그릇 3개를 던져 뚝배기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맞추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뚝배기 2개, 플라스틱 그릇 3개를 깨트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