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7.09 2014고단8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5. 21:30경 부산 해운대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F(여, 55세)이 피고인의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2개, 플라스틱 그릇 3개를 던져 뚝배기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맞추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뚝배기 2개, 플라스틱 그릇 3개를 깨트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