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2018고단4793] 피고인은 2018. 10. 11.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아반떼 승용차를 대전 동구 동서대로1695번길 30 대전복합터미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부터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276]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인터넷 ‘F’의 ‘고수익 알바’라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환전을 해 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 환전을 할 수 있는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제안을 받고, 계좌번호 등을 빌려준 다음 위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 등이 입금되면 이를 중간에서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E은 위 인터넷 검색을 통해 비트코인 환전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보내주겠다는 제의를 한 후, 지인인 G에게 휴대전화 미납 요금 등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2018. 10. 1.경 대전 서구에 있는 H은행 내동지점에서 G 명의 H은행 계좌(I)와 연동된 체크카드 및 OTP카드를 빌려 위 성명불상자에게 J 메신저를 통해 계좌번호 등을 전달하였다.
그 후 피고인가 E은 2018. 10. 5. 11:07경 대전 서구 K에 H은행 갈마지점에서, 피해자 L가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하여 대환대출을 위한 변제금 명목으로 270만 원을 위 H은행 계좌로 입금하자, 소지하고 있던 G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G의 휴대전화 요금으로 출금된 돈을 제외하고 246만 원을 인출하여 123만 원씩 나눈 다음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고,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