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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9.18 2018고단6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0. 11:37 경 구미시 구미대로 399에 있는 구미 신평 우체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비트 코인 입출금에 사용할 계좌를 대여해 주면 카드 1개 당 300만 원씩 주겠다.

” 라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후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금전적인 대가를 바라고 피고인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피고인이 대여한 위 접근 매체는 알 수 없는 사람의 사기 범행에 실제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사기 범행 직후 피고인이 체크카드 분실신고를 함으로써 피해 금이 인출되지 않았고 결국 위 사기 피해자에게 그 피해 금이 그대로 반환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