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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19 2014고단30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0. 22:00경 파주시 C에 있는 D 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1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밥을 먹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때린 후 피해자를 밀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및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7. 23.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상해 범행을 범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이 어린 청년인 피고인에게 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사회봉사 등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도록 하고 사회복귀의 기회를 주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다시 한 번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