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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7 2016노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동 종 범죄로 2015. 7. 3.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을 반복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0.155% 로 높은 점,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 현행 도로 교통법은 도로 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 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 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