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4.10 2013고정364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엔터프라이즈 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1. 12. 23:52경 용인시 모현면 오산리 합동상사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차량운행내역, 의무보험미가입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