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4.10 2013고정364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엔터프라이즈 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1. 12. 23:52경 용인시 모현면 오산리 합동상사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차량운행내역, 의무보험미가입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