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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17 2018고단50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0. 0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두천시 C 앞 도로에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후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뒤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82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뒤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6. 18.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