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특)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을 제1호증) 1) 발명의 명칭 : B 2) 출원일/ 출원번호 : C/ D 3) 청구범위(2015. 11. 14. 보정된 것) 【청구항 1】중량추의 위치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전환하여 동력으로 이용하는 중력엔진에 있어서 회전원반(100), 다수의 중량추(200, 210, 220), 적재부(300), 무게전달장치(360), 시소(see saw)(400)로 구성된 중력엔진 【청구항 2 내지 4】각 기재 생략 【청구항 5 내지 14】각 삭제 4) 주요내용 및 도면 : [별지]와 같다.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5. 2. 17.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①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 내지 14는 에너지 보존법칙에 위배되어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할 수 없다.
②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특허법 제42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5. 4. 17. 청구항 5 내지 14를 삭제하고, 청구항 1의 일부 구성요소를 삭제하는 등의 보정을 하고,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가능성 및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특허법 제42조 제3항 위배 부분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내용의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5. 9. 1. ‘원고의 위 보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 내지 4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발명이라고 할 수 없으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또한 특허법 제42조 제3항의 요건에 위배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특허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