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가명, 여, 15세) 은 범행 당일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26. 08: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C 아파트 D 호 거실에서 피고인의 친구들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9, 14, 18, 19) 각 산부인과 진료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1 항, 형법 제 299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 2 조, 제 60조 제 2 항, 형법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은 소년으로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소년법 제 60조 제 3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20. 5. 19. 법률 제 17282호) 제 3 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5. 19. 법률 제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