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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19 2013고정996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6. 10:00경 서울 광진구 C건물 앞 노상에서, 시어머니인 피해자 D(여, 70세)이 전자레인지를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개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과 안와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당시는 피고인이 남편인 E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상태이었고, 현재 E과 이혼한 상태이며, E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