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7.22 2014고정6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0. 08:25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사우나 내에서 피해자 D(남, 42세)이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이마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