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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07 2018고단28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및 도박공간 개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국민 체육 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사이트 ' 스포츠 토토 (E)' 와 비슷한 'F‘ 사이트를 월 250만 원에 임대 받아 회원 가입 승인, 게임 머니 충전, 환전 및 배당, 경기결과 입력 등 사이트 관리를 하고 회원들의 베팅 금액의 2% 의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6. 1. 경부터 같은 해

8. 24.까지 사이에 춘천시 G, 508호 원룸에서 PC와 노트북 등을 갖추고 도박을 할 회원들을 모집하여 위 회원들 로부터 H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I) 로 도박자금을 입금 받고, 이를 성명 불상의 상선에게 전달( 주식회사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K로 송금) 한 후, 회원들의 요청에 의하여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 머니를 해당 회원의 계정에 충전해 주었다.

이후 국내 또는 국외에서 개최되는 스포츠경기( 축구, 야구, 농구 등) 가 시작하기 전에 회원들 로 하여금 그 경기의 ‘ 승 ㆍ 무 ㆍ 패 ’에 사이버 머니를 각각 걸게 하고, 경기 종료 후 그 결과에 따라 정해진 배당률에 의하여 사이버 머니를 상 선으로부터 전달 받아 이를 지급하거나( 적 중할 경우) 환수( 적중하지 못할 경우)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3개월 동안 해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 로부터 144,476,000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 받고, 회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