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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27 2017고단299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8세) 이 피고인의 동거 남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고 2017. 9. 16. 01:4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D 주점에 찾아가 술을 마신 후 종업원에게 “ 사장이 나오지 않으면 계산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나오자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일반 진단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범행 방법, 도구를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 음 기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