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2020고단37』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2.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은방 귀금속을 절취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절도미수 1)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2. 31. 11:00경 경남 고성군 E 인근에서, 피고인 B은 C가 대여한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 A를 범행장소 인근까지 태워주고 피고인 A가 물건을 훔쳐 나오면 함께 도주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차량에서 하차한 후 인근에 있던 범행장소인 ‘F’ 안으로 들어가 성명불상의 피해자인 위 금은방 업주 소유인 금목걸이 등 귀금속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격을 물어보는 피고인 A에게 금목걸이를 꺼내어 보여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은 차량에 탑승하여 범행장소 인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는 범행장소인 ‘G’ 안으로 들어가 성명불상의 피해자인 위 금은방 업주 소유인 금목걸이 등 귀금속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그곳에 다른 손님이 있었고 피해자가 남자 금목걸이는 없다고 말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절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2. 31. 11:40경 통영시 H 인근에서 피고인 B은 차량에 탑승하여 범행장소 인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는 범행장소인 ‘I’ 안으로 들어가 위 금은방 업주인 피해자 J에게 귀금속을 살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가 귀금속을 꺼내는 과정에서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50만 원 상당의 목걸이(18K) 7개를 가지고 매장 밖으로 도망친 후 위 금은방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이 운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