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미간행]
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에 관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제6호 (가)목에 정한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아 있는 자’의 장애내용의 하나인 ‘안면부에 있어서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5cm 이상인 반흔 또는 선상흔’에 별도로 ‘타인에게 심한 불쾌감을 주는 추상’ 요건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9. 8. 25. 총리령 제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3 [별표 3] 제6호 (가)목{현행 제8조의3 [별표 4] 제6호 (가)목 참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명진)
수원보훈지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9. 8. 25. 총리령 제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3 [별표 3]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은 ‘6. 흉터의 장애’에 관하여, 신체상이 정도가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아 있는 자’를 상이등급 6급 2항 90호로 분류하면서, 그 장애내용의 하나로 ‘안면부에 있어서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5cm 이상인 반흔 또는 선상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3cm 이상인 조직함몰, 관골·하악골 등의 손상으로 타인에게 심한 불쾌감을 주는 추상’에 해당되어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의 흉터가 남아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위 [별표 3]의 각 규정의 내용과 그 취지, 흉터의 장애를 상이로 인정하면서 두부, 안면부, 관골, 하악골, 경부 등으로 구분하는 이유 등을 종합하면, 여기에서 ‘타인에게 심한 불쾌감을 주는 추상’은 ‘관골·하악골 등의 손상’에 한하여 필요한 요건에 불과하고, ‘안면부에 있어서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5cm 이상인 반흔 또는 선상흔’은 두발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그 외형을 가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안면부의 구조와 특성상 그 자체로 사람의 눈에 당연히 띄거나 일상의 생활을 상당히 제약하게 되므로 별도로 ‘타인에게 심한 불쾌감을 주는 추상’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마에 있는 이 사건 선상반흔은 안면부에 있어서 가장 긴 쪽의 길이가 5cm 이상인 선상흔으로서 상이등급 6급 2항 90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이등급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