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양수한 2018. 5. 4. 기준 대출채권 원리금 10,324,412원(= 원금 4,910,298원 양도 당시 2014. 12. 22.까지의 잔여 이자 662,956원 2014. 12. 23.부터 2018. 5. 4.까지의 양도 후 잔여 이자 4,751,158원) 및 그 중 원금 4,910,298원에 대하여 2018. 5. 5.부터의 연체이자를 청구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위 2014. 12. 22.까지의 잔여 이자 662,956원 청구를 기각하고 위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만 인용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위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위 2014. 12. 22.까지의 잔여 이자 662,956원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2. 11. 주식회사 C(이하 ‘C’라 함)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부거래계약을 체결하고, C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함)받았다.
아 래 대부금액 : 500만 원 대부만기일 : 대출일로부터 60개월 약정이자율 : 연 44% (연체이자율 44%) 약정일 : 매월 2일
나. 이 사건 대출채권의 2014. 12. 22. 당시 원금은 4,910,298원이고 잔여 이자는 662,956원이다.
다. C는 2014. 12. 2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채권(대상채권 확정 기준일 2014. 12. 22.)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는데, 피고에게 보낸 채권양도통지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래 주식회사 C(양도인)는 귀하에 대하여 가지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와 아래 채권 및 제반 부수권리 일체를 2014년 12월 24일자로 체결된 자산양수도계약에 의거 주식회사 A에 양도하였기에 민법 제450조에 의거 위 채권양도 사실을 귀하에게 통지합니다.
위 채권양도에 따라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