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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8 2015노327

강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호텔 주차장으로 이동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은 커피포트와 유리잔을 피해자에게 던져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8. 9. 03:07경 J 호텔 지하 주차장에 주차한 L K7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

)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감금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커피포트와 유리잔을 피해자에게 던져 상해를 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