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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1.28 2017고정468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고 정 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 동 대 동원 지정 소대 1 소 대 4 분대 향토 예비군이다.

피고인은 2015. 8. 20. 13:45 경 위 동 대에서 C으로부터 2015. 9. 22.부터 2015. 9. 24.까지 목포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 미 참 2차 보충훈련 24 시간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 8332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를 직접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 24 시간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7고 정 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5. 11. 2. 10:04. 목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에서 2015. 11. 25. (1 일, 동 미 참훈련 2차 보충 8 시간), 2015. 11. 26. (1 일, 향 방 작 계훈련 전반기 2차 보충훈련, 6 시간 )에 있는 향토 예비군 훈련장에서 향토 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 8332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2017고 정 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 자로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점검에 불참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5. 13:39 경 목포시 E, 111동 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3. 16. 부터 18. 까지 육군 제 31 사단 93 연대 1 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 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 31 사단 장 96 연대 1 대 대장 명의의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 기일에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468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소집 통지서 전달자 확인서, 소집 통지서 수령증 사본, 향토 예비군 편성카드 사본 [2017 고 정 469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소집 통지서 전달자 확인서, 소집 통지서 수령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