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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2.03 2011가단5191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주문

1. 피고 F에게, 피고 독일연방공화국인 BDE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각 1/4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DE은 망 G(1997. 3. 31.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상속인들인데, 원고는 망인과 망 H 사이에서 태어났고, 피고들은 망인과 망 I 사이에 태어났다.

나. 원고는 1993. 3. 24. 피고 F으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한 후 망인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부동산 매수를 위하여 대출받은 돈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와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의무 등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소정의 유예기간 경과에 의하여 기존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된다.

따라서 명의신탁 부동산은 매도인인 피고 F 소유로 복귀하므로 피고 F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같은 법은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위 유예기간 경과 후로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인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기한 매도인인 피고 F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F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인에게 무효인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대위청구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피고 독일연방공화국인 BDE은 피고 F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4 상속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1993. 5. 17. 접수 제205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 하고, 피고 F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