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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9.01.30 2018누1321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2...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가사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성매매 방지라는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법 제28조(사정판결)의 규정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판단

행정처분이 위법한 때에는 이를 취소함이 원칙이고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ㆍ변경하는 것이 도리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으므로, 사정판결의 적용은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가’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ㆍ변경하여야 할 필요와 그 취소ㆍ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 등을 비교ㆍ교량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835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그 종업원의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하였다

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으로 성매매 과정에 직간접으로 관여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들어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