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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5 2015고정5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7. 15:20경 자신이 인턴사원으로 근무하던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센터 직원 사무실에서 대학교 후배이자 회사 선배인 피해자 F(여, 23세)의 업무지시에 대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너 참나, 진짜 보자보자 하니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주변 책꽂이와 분쇄기에 부딪히게 하여 바닥에 쓰러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부종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원중앙병원 상해진단서

1. 사건 직후 촬영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나이가 어리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