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7.15 2015고정5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7. 15:20경 자신이 인턴사원으로 근무하던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센터 직원 사무실에서 대학교 후배이자 회사 선배인 피해자 F(여, 23세)의 업무지시에 대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너 참나, 진짜 보자보자 하니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주변 책꽂이와 분쇄기에 부딪히게 하여 바닥에 쓰러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부종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원중앙병원 상해진단서
1. 사건 직후 촬영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나이가 어리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