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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0 2016고단13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331』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은로 초등학교 동창 관계에 있던 자로서 2015. 3. 말경 피해자를 만 나, 피고인이 코 레일 유통에서 임원으로 근무 중이며 2015. 5. 1. 자로 코 레일 유통 부사장으로 승진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호감을 얻은 다음 마치 피해자와 결혼을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1. 코 레일 유통 매점 권리금 투자 사기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 가에 있는 피해 자가 근무하는 신세계 백화점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코 레일 유통에서 운영하는 매점에 입점을 하기 위해서는 권리금을 내야 하는데, 네 가 입 점자 대신 권리금을 투자를 하면 한 달에 수익금으로 5,000만 원 당 2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너도 노후 대책을 위해 투자를 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코 레일 유통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주식에 투자하거나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대신해 코 레일 유통에서 운영하는 매점에 투자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매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27.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D) 로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억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반환 보증금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5. 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