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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07. 01. 11. 선고 2006구합697 판결

주식매매가 가장행위인지 여부[국패]

제목

주식매매가 가장행위인지 여부

요지

주식 양도 시점에는 주식발행회사가 적자누적으로 인하여 거의 회생가능성이 없는 상태로서 주식 보유 실익이 없는 반면 계속 보유시에는 제2차 납세의무 등 세법상의 부담하는 점을 감안 할 때 ,주식양도 행위를 가장행위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주문

1. 피고가 2004.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 법인세 11,360,35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969,090원,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1,574,606,9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소장 청구취지의 2004. 8. 19.은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1996. 7. 23. 주식회사 ○○에서 상호 변경됨, 이하 '○○ ◎◎◎'라고 한다)는 국내외 백화점 경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상장 법인으로서 1998. 1. 15. 부도가 발생하여 1998. 10. 27. ○○지방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결정을 받았으나, 그 이후에도 영업실적 악화, 금융비용 증가, 자금조달 제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적자가 누적되어 2000. 12. 31.부터 변제기가 도래한 화의채무의 원금 등을 거의 변제하지 못하다가 2003. 5. 15. 파산이 선고되었다.

나. 원고(주식회사 ○○쇼핑이 2002. 10월경 원고의 주식 중 79.01%를 취득한 후 2003. 4. 1. 주식회사 ◎◎◎에서 상호 변경됨)는 ○○◎◎◎의 부도 전인 1996. 7월경 ○○◎◎◎의 총발행주식 30,000주 중 25,000주(83.33%,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파산 선고 전인 2002. 10. 30. ○○기술투자 주식회사(이하 '○○기술투자'라고 한다)에게 14,000주(46.67%), K○○ ⊙⊙⊙ 기업구조조정전문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에게 5,000주(16.67%), 장○○에게 6,000주(20%)를 매각하였다.

다. 피고는 2004. 6. 29. ○○◎◎◎에 대하여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419,460원(납세의무성립일 2002. 12. 31.),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867,134,380원(납세의무성립일 2003. 6. 30.), 2003년 귀속 법인세 13,083,430원(납세의무성립일 2003. 12. 31.)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가 위 각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체납하자, 원고의 이 사건 주식매매를 가장행위로 판단하고 위 각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납세의무성립일에도 원고가 위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원고를 국세기본법 제 39조 제 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아울러, 원고에 대하여 ○○◎◎◎에 대한 체납세액 중 원고 소유의 주식비율인 83.33%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세액으로 산정하여 2003년도 귀속 법인세 11,360,35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969,09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74,606,93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4, 갑 2호증의 1 내지 3, 갑 3호증의 1 내지 3, 갑 7호증, 을 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10월경 ○○◎◎◎의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을 계속 보유할 실익은 전혀 없었던 반면에 위 주식으로 인한 공적 책임만을 부담하게 되어 위 주식을 실질적으로 매각할 필요가 있었던 점, 원고는 매수인들에게 주권을 모두 교부하였고,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기술투자, ⊙⊙⊙는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재무제표에 이를 반영하고 공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02. 10. 30.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매도한 것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매매를 가장행위로 판단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제 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다. 판단

그러므로 이 사건 주식매매가 가장행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3호증의 1 내지 3, 갑 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의 매매가격이 주당 1원이고, 위 주식의 매수를 소외 정○○ 1인이 모두 대리한 사실, 이 사건 주식의 매수인중 ⊙⊙⊙는 ○○◎◎◎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인 2002. 12. 31. 이사건 주식을 이미 투자주식에서 잡손실로 계상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매매가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4호증, 갑 5호증의 1,2, 갑 6호증, 갑 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원고가 이사건 주식을 양도한 2002. 10. 30.경에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던 ○○◎◎◎가 적자누적으로 인하여 거의 회생가능성이 없는 상태여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계속 보유할 이익은 거의 없는 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계속 보유할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 등 세법상의 부담만을 감당하게 되어 위 주식을 실제로 매각할 필요성이 컸던 점,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기술투자, ⊙⊙⊙ 및 장○○는 이 사건 주식을 모두 교부받았고, 또한 ○○기술투자는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 또는 인수로서 주식을 매수하는 내부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으며, ○○기술투자와 ⊙⊙⊙는 재무제표에 이를 모두 반영한 점, ⊙⊙⊙가 위와 같이 2002. 12. 31. 이 사건 주식을 잡손실로 계상한 점은 인정되나 그 이전인 2002. 12. 16. ○○◎◎◎의 백화점 건물이 낙찰되어 ○○◎◎◎의 회생가능성이 없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매매당시 위 주식을 실제로 매각할 의사가 있었고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의욕하였다고 할 것이다(원고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조세회피행위를 부인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한, 그 양도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매매가 가장행위임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