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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31 2017고단1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6. 12. 28. 1:07 경 천안시 서 북구 쌍용동에 있는 광 혜당 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 남구 다가동 366-2에 있는 천안 기계 공구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맥스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동 종 전력이 4회 있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