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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30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4. 06: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하늘별빛로 66 편도 3차로의 사거리 교차로를 운서동 쪽에서 뱃터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직진하다가 진행방향 좌측 하늘도시 쪽에서 우측 GS건설현장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봉쇄골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가볍지 않은 점, 동종 처벌전력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위 특별양형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1991년 이후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