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5.16 2013고정3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8. 22:05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에 있는 청룡동사무소 앞 도로를 출발하여 단속 장소인 같은 동에 있는 청삼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