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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2.18 2015고단132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E에 있는 건설회사인 ‘ ㈜F’ 의 회장이고, 피해자 G( 여, 21세) 은 위 회사의 경리 보조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운전 연습을 시켜 준다는 약속을 하고 2015. 6. 12. 18:00 경 강릉시 H에 있는 I 앞에서 그녀를 만났다.

피고인은 J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그녀를 태워 동해시 K까지 데리고 간 후 그곳에 있는 ‘L ’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과 닭 갈비를 시켜 먹고 다시 강릉으로 그녀를 태우고 돌아오던 중 동해고속도로 M 휴게 소의 주변이 어둡고 인적이 드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그곳에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 경 동해고속도로 M 휴게소 벤치에 피해자와 함께 앉아 있던 중 왼손으로 그녀의 오른손을 만지고 허리를 감싸고, 이에 피해 자가 자세를 비켜 앉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 싸 안아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몸 쪽으로 끌어안으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만,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 및 증인 N의 증언 등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고속도로 휴게소 벤치에서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있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덮듯이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살짝 만졌으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자신의 몸 쪽으로 끌어당겼으나, 피해자가 불편 하다는 취지로 말하자 즉시 그 행동을 중단한 사실, 피고인은 차에 돌아와서 피해자에게 손을 잡고 가도 되겠느냐고 물었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