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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08 2015고정24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3. 11. 4.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3. 25. 경찰 관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였으므로 2015. 3. 25.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화성 동부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촬영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 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말경 직장 소재지가 ‘ 서울시 마포구 B’에서 ‘ 서울 마포구 C 오피스텔’ 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소지 관할 경찰서인 화성 서부 경찰서에 직장 소재지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D 행정 사 상대 전화 통화 내용), 수사보고[ 피의 자가 제출한 ( 신규) 신상정보 제출 서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변경정보 미 제출의 점), 제 50조 제 3 항 제 3호, 제 43조 제 4 항( 경찰 관서 불출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