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1.10 2017고정1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4. 22:05 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H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내사보고( 기록 30 면 이하), CCTV 사고 영상,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과 전화 통화 내용), 녹취자료 -1, 녹취자료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