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경부터 2020. 1. 경까지 사이에 부산 기장군 B 상가 건물의 관리 단 대표를 맡은 사람이고, 피해자 C은 2017. 3. 30. 경부터 2020. 3. 29. 경까지의 기간 동안 위 상가 건물 D, E 호를 임차하여 ‘F’ 이라는 상호로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경 위 상가 건물에 입 점되어 있지 않던
G, H 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자 피해자에게 피해 자가 위 G, H 호 상단의 건물 외벽에 설치한 ‘F’ 이라는 상호의 간판을 철거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위 간판을 철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10. 경 위 상가 건물의 관리 소장인 I 및 위 상가 건물의 관리 업체인 J 대표 K에게 지시하여 위 I, K으로 하여금 위 상가 건물 1 층 상단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5만 원 상당의 광고 간판 (5m 상당) 3개를 위 건물 외벽에서 제거한 후 폐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K 진술부분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고소인 임대차 계약서 견적서 사본 제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