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2.15 2018노38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성실하게 사업을 하여 노모와 미성년 자녀 2명을 부양하며 살고 있는 점, 단약 의지를 보이는 점, 미결 수형생활을 성실하게 보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