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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5 2013고합7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말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새마을오거리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의 지인인 D의 산재 보상금 문제와 관련하여 문의를 하자, 피해자에게 “안전관리공단 부산지부 소장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인 매형이 근로복지공단에 아는 사람이 많다. 근로복지공단 서울서부지사에서 일을 처리해 줄 수 있다. 그쪽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여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청탁 비용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09. 6. 17.경 피고인의 누나인 E의 통장을 통해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0. 1.경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26,301,3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매형이 공무원이 아닐 뿐 아니라 공공기관인 안전보건공단에서 근무한 사실도 없었으며, 근로복지공단 서울서부지사에 있는 지인에게 청탁을 해주겠다고 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근로복지공단 직원에게 청탁하여 D의 산재 보상 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