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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1.25 2016고단1554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삼척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6. 8. 말경 삼척시 C(4,030 ㎡), D(214 ㎡), E(1,241 ㎡), F(194 ㎡), G(36 ㎡) 합계 5,715㎡ 면 적의 토지를 절토 및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전석을 쌓아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하였다.

2. 국유 재산법위반 누구든지 국유재산을 사용하려고 하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삼척시장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6. 8. 경 위 1. 항과 같이 개발행위를 하면서 삼척시 F(194 ㎡ )를 사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허가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하였다.

3.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공유 수면을 점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삼척시장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6. 8. 경 위 1. 항과 같이 개발행위를 하면서 공유 수면 인 삼척시 D(214 ㎡ )를 점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허가 없이 공유 수면을 점용하였다.

4. 산지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산림 청장으로부터 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 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6. 8. 경 위 1. 항과 같이 개발행위를 하면서 삼척시 G(36 ㎡ )를 전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고발서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지적도 및 현황, 토지이용계획

1. 수사보고( 본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