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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01.13 2020노32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는 5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보호 관찰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보호 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의 8,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호 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껴안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턱을 잡아 입맞춤을 시도하거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게 5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너무 가혹하여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 및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다가와서 자신의 옆에서 담배를 피다가 갑자기 자신을 두 팔로 안았고, ‘ 키스 해봤냐.

나는 한 번도 안 해봤다.

한 번 해 주면 안 되냐

’ 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자신의 턱을 잡았고 이에 자신이 고개를 떨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