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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1 2012가합10792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은 부산 부산진구 T 외 16 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소외 U아파트재건축조합(이하 ‘U아파트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이고, 피고들은 위 U아파트조합, 소외 V아파트재건축조합 위 U아파트조합과 공동하여 이 사건 토지에 재건축사업을 추진한 조합이다.

(이하 ‘V아파트조합’이라 한다), 시공사인 동문건설 (주)와 이 사건 토지에 ‘W’이라는 이름으로 재건축조합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건립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을 체결한 시행사이다.

나. U아파트조합, V아파트조합과 피고들 사이의 사업약정 U아파트조합, V아파트조합은 2005. 6. 30. 소외 신성건설 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던 중 위 신성건설 주식회사가 2008.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신청을 하면서 공사를 포기하자 2011. 3. 24. 피고들 및 시공사 동문건설 (주)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재건축조합 아파트를 건립하여 원고들의 조합원들에게 공급하고, 잔여 세대는 일반에 공급하여 사업비 및 공사비로 충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사업약정 중 관련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위로금 등) ① “을(피고들)”은 전 시행사[아이코닉레드(주)] 및 전 시공사(신성건설)의 사업포기 이후 조합에서 지출한 운영비(U조합 월 500만 원, V조합 월 350만 원)를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전 시행사, 시공사가 당초 재건축조합과 지급하기로 한 이주비(무이자) 대출 이자에 대한 이자 지급은 개인별로 지급한다.

다만, 우리은행 부암동 지점에서 개인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