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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5.11 2017고단5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17』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5. 18:4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임동면 갈 전리에 있는 중평 삼거리 부근 935번 지방도를 마령 교 방향에서 임동 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지키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그때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2 세) 이 운전하는 E 봉고 차량 좌측 앞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휀 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두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74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이 수리 비가 1,424,6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8 고단 135』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4. 12: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경북 대로에 있는 옥동 사거리를 송 현 오거리 쪽에서 옥동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 및 안전 운전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 여, 35세) 이 운전하는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