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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6 2016가합11005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00. 2. 29.자 차용증에 기한 채무는 아래

2. 항...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들은 ‘D’이라는 상호로 섬유 원단 임가공업 등을 하는 자들이고, 피고는 ‘E’라는 상호로 원단 가공업 등을 하는 자이다.

원고들과 피고는 1998년 이전부터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작업의뢰를 받아 원단 자재를 받아 이를 임가공해 보관하다가 이를 피고나 피고가 지정하는 거래처에 출고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해왔다.

그 과정에서 원고들은 부족한 사업자금을 피고로부터 차용하기도 하였는데, 원고들과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받을 임가공비 등 용역대가에서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매월 채권ㆍ채무관계를 정산하였다.

위 정산과정에서 원고들은 1998. 7. 15. 207,527,146원을 피고로부터 영수했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주었다.

이후 원고 A은 2000. 2. 29. ‘267,300,000원을 피고로부터 차용했다’는 내용의 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였고, 위 차용증에 원고 B가 보증인으로서 서명날인한 다음 피고에게 주었다. 한편 원고 A은 2000. 12. 18. 자기 소유인 양주시 F 소재 토지 및 공장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A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피고의 반소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필요한 사업자금을 이율을 연 30%로 하여 대여해주었는데,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2000. 2. 29. 기준으로 대여금 원금만 213,752,146원이다.

위 대여금에 대해 원고들이 2001. 2. 28.부터 2001. 12. 31.까지 합계 143,981,120원을 변제하였으나, 이는 모두 대여금 채권의 이자 변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