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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13 2018고정287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5. 10:40 경, 2018. 3. 26. 10:35 경, 2018. 3. 27. 10:40 경 3회에 걸쳐 전주시 완산구 C 건물 지하 1 층 D 매장 내에서 피해자 E(27 세) 이 매장 관리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29,700원 상당의 바지 2벌, 드라이 EX 폴로 티셔츠 1벌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인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혼합형 알츠하이머 병에서의 치매 등으로 치료 받고 있는 점,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