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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3 2013고정315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14: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당사 앞 노상에서 확성기를 동원하여 1인 시위를 하고 있던 중, D당사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제1기동단 18중대 E인 경찰관인 피해자 F이 확성기 볼륨을 줄여줄 것을 요청하자, 행인 20여명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3회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피해자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2. 1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