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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09 2016고합7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말경 내지 2. 초경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C’ 을 통하여 아동 ㆍ 청소년인 D( 여, 15세 )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2. 6. 23:00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모텔에서 D에게 3만원을 지급하고 D과 성관계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5. 06:40 경부터 2015. 2. 17. 경까지 D에게 지속적으로 “5 만원을 줄 테니 성관계를 하자” 는 G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2015. 2. 17. 22:30 경 평택시 H에 있는 ‘I 주점’ 앞으로 D를 불러 내어,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성 매수의 점, 징역 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2 항( 성매매 권유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중한 성 매수로 인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6월 ~ 징역 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범위

가. 판시 제 1 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