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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12.15 2020고단4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1. 18:40경 강원 영월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1. 18: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C 부근 82번 지방도로를 주천 방면에서 평창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혈중알콜농도 0.276%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40세) 운전의 F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영상사진, 감정서,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수사보고(물놀이 안전요원 G 전화진술),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